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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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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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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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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9:13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당사는 매장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원들은 주 6일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매장을 오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쉬는 날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달 근무스케쥴이 바뀌는 등 유동적인 근무 스케쥴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다가오는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지 여부?(일부에서는 2.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 대체휴무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된다면 1일만 휴무를 제공하면 되는지의 여부?
-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일급(통상임금, 별도 가산수당없음)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지? 또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마지막으로 대체휴무를 부여시에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쉬더라도 100%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급처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0%이상(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정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를 가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날(휴일) 8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자의 날(휴일) 10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150%이상(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임금 50%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가 신청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100%)합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이상를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이 150%인지, 250%인지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유무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
근로자의 날과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부여 방법>
휴일(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 보상휴가 부여 방법 |
8시간 휴일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예시) 1일(8시간) 보상휴가 + 4시간 수당지급 |
10시간 휴일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예시1) 1일(8시간) 보상휴가 + 8시간 수당지급 예시2) 2일(16시간) 보상휴가 |
보상휴가제 자세히 보기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임금 체불 상담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연관검색어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노동절 #보상휴가 #5월1일 #5월 1일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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