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29, 2019 00:00
slug
2009334
summary
tags
갑질 판단 기준
category
직장갑질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36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방법은?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일반적 평균적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직장갑질 #갑질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2009334
- 저작권: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