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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금지법 내용과 처벌조항
단어 수 3221읽는 시간 9 
2019년 7월 30일
2026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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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ate
Jul 30, 2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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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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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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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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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3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7.16. 시행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조치 의무를 정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신고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울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산재)에 포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관련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과 관련된 내용

근로기준법

|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 --- | --- | --- |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제8조(폭행의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8조(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 |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 제65조(사용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 제36조(금품 청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3조(임금 지급) |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제50조(근로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 제54조(휴게) |

형법

|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 --- | --- | --- | | 폭행, 상해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제258조의2(특수상해) | |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7조(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협박, 강요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24조(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추행, 성폭행 | 제297조(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 --- | --- | --- | | 직장 내 성희롱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 | 제19조(육아휴직) |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민법

|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 --- | --- | ---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 제751조(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 | |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 |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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