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0년 개정 전후 걸친 입사자의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298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요지

2019~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전후에 걸쳐 입사한 근로자는 연차수당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최초 1년간 미사용 연차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 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회시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9.4.29. 이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20.3.31) 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매월 발생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근로자가 ’20.3.1. 이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근로기준법」 개정 (’20.3.31) 후 규정 적용)에는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을 준용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20.3.31.) 전후로 동 수당의 발생시기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에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을 준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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