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근로기준팀-4859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선주가 채용·해고하고 선장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수금과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소형 어선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
질의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 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선주(또는 선장)에 의해 채용되거나 해고되는 점,
- ② 선장의 지휘 하에 투망・양망, 어획물 손질, 그물과 같은 어구 손질 등 어로작업을 하고 그 밖에 선박의 항행・식사・취침 등 모든 선상생활에 있어 관리와 통제를 받는 등 선장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어 전에 지급되는 선수금(2~6백만원)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선불지급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생계비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어선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⑤ 5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