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단어 수 2165읽는 시간 6 
2020년 10월 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Oct 3, 2020 00:00
slug
2122590
summary
tags
실업급여
category
실업급여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09:01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으로 구분합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

  • 방문면접
  • 우편 팩스 입사지원
  • 인터넷 입사지원

2.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 직업훈련
  • 특강및 프로그램 참가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해외취업
아래의 재취업활동(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의 상세 구분과 증명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재취업(구직)활동 방법 | 증명 자료 | 참고 | | --- | --- | --- | --- |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 구인공고 |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필수 | |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 구인공고 + 보낸 편지함 | 수신자 및 보낸 날자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 | |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한 입사지원 |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 | | 워크넷 (work.go.kr) 이용한 입사지원 |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 증빙 불필요 | 워크넷 응모시 필수 모니터링 대상 | | 우편으로 입사지원 |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 | | 팩스로 입사지원 |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리포트 | | |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 면접(참가)확인증 |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은 불인정 | |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강 참여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줄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응시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등의 취업상담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 확인서 |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 | | 구직신청서 내실화 | 구직신청 담당자의 확인서 | 전체인정기간 중 2회 인정 | | 직업심리검사 실시 |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정 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 | 사회봉사 활동(사전 상담 필수) | 사회봉사 확인증 | 참구담당자와 사전협의된 경우만 인정 | |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참석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8시간 미만 특강의 경우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됨 (예시 : 특강1회+구직1회) |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 | 창구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 |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 |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 |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취업관련 교육 수강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수강 | |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 |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 참가확인서 | 단, 150일까지만 인정 | | 기타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 구직등록 확인증 |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제외(단, 1회만 인정) | | 선원 구직등록 | 참가 확인서 | | |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 참가 확인서 | |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 참가 확인서 | | | 직접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 이수 시 | | |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불인정) 대표적인 사례

  •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방문(지원)한 경우
  • 구직광고 보고 사업장에 방문(지원)했으나 이미 채용이 종료된 경우
  •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인사권이 없는 특정근로자(경비원, 지인 등)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여부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입사지원(면접)없이 주변 식당(상가)의 명함 또는 전단지만을 제출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로서 자영업을 위한 반복적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경역, 연령,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 보험모집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단, 자영업계획 수립한 경우느 제외)
  • 구직활동한 업체의 모집직족 및 인원, 임금수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관검색어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구직인정 #실업인정
이전 글
다단계 회원, 보험설계사 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지요?
다음 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