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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단어 수 1397읽는 시간 4 
2024년 4월 2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Apr 2, 2024 00:00
slug
22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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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연차휴가
category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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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9:13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 (발생)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이 있었습니다.

변경 적용되는 사례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 변경 적용

  • 2022.1.1.이후 계속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근로관계 존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불인정
종전의 행정해석
변경된 행정해석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차)
11일
11일
입사후 1년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 (80%이상 출근시)
15일
0일
합계
26일
11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

2021.1.1. 입사자가 2022.1.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 : 현행과 동일

  • 2022.1.1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인정되므로,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종전의 행정해석
변경된 행정해석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차)
11일
11일
입사후 1년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 (80%이상 출근시)
15일
15일
합계
26일
26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주요 사례 문답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1년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종전
변경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
11일
2022.1.1 발생하는 연차
15일
15일
2023.1.1 발생하는 연차
15일
15일
2024.1.1 발생하는 연차
16일
16일
2025.1.1 발생하는 연차
16일
없음
합계
73일
57일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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