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2026(2025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단어 수 1710읽는 시간 5 
2026년 1월 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an 3, 2026 00:00
slug
2439602
summary
tags
연도별 바뀌는 제도
category
연말정산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7:52

2026(2025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6년(2025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 손녀 추가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1.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에 근로소득세 70% 감면
  1. 그외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원씩 상향됩니다.
현재
변경
세액공제 대상
- 8세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 변동없음
세액공제 금액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15만원 + 1명 20만원 = 35만원 - 자녀 3인 : 35만원 + 1명 30만원 = 65만원 - 자녀 4인 : 65만원 + 1명 30만원 = 95만원
- 자녀 1인 : 25만원 - 자녀 2인 : 25만원+1명 30만원 = 55만원 - 자녀 3인 : 55만원+1명 40만원 = 95만원 - 자녀 4인 : 95만원+1명 40만원 = 135만원
  •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1월)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연차 관리 솔루션
노동법 개정 알림
노동자 권리 보호

2.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변경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변경없음
공제율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화관람료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영화관람료 : 30%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 총 300만원까지 - 7천만원 초과자 : 총 200만원까지
변경없음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만 적용되며,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됩니다
현재
변경
적용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연 300만원)
변동없음
적용기한
2025.12.31
변동없음
  •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4.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에 근로소득세 70% 감면

  •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된 근로자(남성 포함)가 2026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현재
변경
세액공제 대상
-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세액공제 요건 및 금액
- 소득발생시점 : 2025.3~2026.12 - 감면율 및 한도 : 70% 및 200만원 - 경력단절 사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했을 것
  • 2025년 3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1월)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경력 개발 컨설팅
취업 가이드북
퇴직금 계산기

5. 그외 달라지는 것들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종업원 등에 대한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할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
  • 다만, 종업원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시가의 20%(240만원)까지 비과세함
  •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 기존 : 500만원
  • 변경 : 2,000만원
2026년 연말정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6년 연말정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연말정산 #2026연말정산 #2025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전 글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기부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다음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