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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an 3,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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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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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바뀌는 제도
category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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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52
2026(2025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6년(2025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원씩 상향됩니다.
ㅤ | 현재 | 변경 |
세액공제 대상 | - 8세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 - 변동없음 |
세액공제 금액 |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15만원 + 1명 20만원 = 35만원 - 자녀 3인 : 35만원 + 1명 30만원 = 65만원 - 자녀 4인 : 65만원 + 1명 30만원 = 95만원 | - 자녀 1인 : 25만원 - 자녀 2인 : 25만원+1명 30만원 = 55만원 - 자녀 3인 : 55만원+1명 40만원 = 95만원 - 자녀 4인 : 95만원+1명 40만원 = 135만원 |
-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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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ㅤ | 현재 | 변경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변경없음 |
공제율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화관람료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영화관람료 : 30% |
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자 : 총 300만원까지 - 7천만원 초과자 : 총 200만원까지 | 변경없음 |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만 적용되며,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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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됩니다
ㅤ | 현재 | 변경 |
적용요건 |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변동없음 |
적용기한 | 2025.12.31 | 변동없음 |
-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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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에 근로소득세 70% 감면
-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된 근로자(남성 포함)가 2026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ㅤ | 현재 | 변경 |
세액공제 대상 | -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세액공제 요건 및 금액 | - 소득발생시점 : 2025.3~2026.12 - 감면율 및 한도 : 70% 및 200만원 - 경력단절 사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했을 것 | ㅤ |
- 2025년 3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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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외 달라지는 것들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종업원 등에 대한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할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
- 다만, 종업원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시가의 20%(240만원)까지 비과세함
-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 기존 : 500만원
- 변경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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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243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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