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3.5미터 넘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면 행정조치 대상이다

산업안전과-4741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3.5미터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써서 고소작업을 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때의 안전대 착용 규정과 함께 이동식사다리 지침 위반 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고 답했다.

질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 이 지침을 위반하여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무엇인지

회시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안내드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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