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23 · 회시일: 2002-05-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
(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 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 지도 대상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