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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2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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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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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5, 2026 07:26
이 노동조합 규약 모범안은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약은 조합원자격, 조직형태, 운영원칙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일단 제정하면 변경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잘 만들어야 한다.
2000 . . . 제정
규 약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 ) 노동조합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 )노동조합연맹 ( ) 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단결권의 보장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 작업환경의 개선
- 공동복지 후생사업
-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 )에 둔다.
제 5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수 있다.
제 6 조 [연합단체] 조합은 전국(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조합은 ( ) 에 근무하는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 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수 없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 단체협약에 의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 제명
- 사망
②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 9 조 [지부설치] 조합은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
제 11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조합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 규약, 규칙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2 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 총회(대의원대회)
- 운영위원회
- 상무집행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대의원대회)
제 13 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수 있다.
제 14 조 [총회(대의원대회)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 )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조직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 각종 정책 건의
-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18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 ( )명당 1명씩 선출하되, 단수 ( )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21 조 [기능] 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부서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상무집행 위원회
제 22 조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 상벌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4 조 [구성 및 소집] 조합은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수 있다.
제 5 절 회 의
제 25 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27 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 28 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약간명
- 사무국장 1명
-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 29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 사무국장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위원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 부서장의 임 면을 제청한다.
- 회계감사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30 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할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31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 32 조 [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수 있다.
- 총무부 2. 조직부
- 교육부 4. 홍보부
- 조사통계부 6. 쟁의지도부
- 복지후생부 8. 여성부
- 체육부 10. 산업안전부
제 33 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총 무 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 조 직 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 교 육 부 : 조합원 교육
- 홍 보 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 조사통계부 :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 여 성 부 : 여성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체 육 부 : 조합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 34 조 [부장의 인준]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노동쟁의
제 36 조 [조정의 신청] ①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 조 [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제 38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39 조 [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제 40 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조안을 심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제 41 조 [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으로 한다.
제 42 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시에는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43 조 [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9 장 재 정
제 44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 수익급으로 구성한다.
제 45 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 )원으로 한다.
제 46 조 [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 47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 )월 ( )일부터 다음해 ( )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48 조 [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9 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0 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수 있다.
제 51 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 52 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53 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4 조 [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5 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56 조 [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1 장 해 산
제 57 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해산한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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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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