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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연도별 최저임금)
단어 수 1041읽는 시간 3 
2026년 1월 1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an 1, 2026 00:00
slug
402954
summary
tags
얼마
category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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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08:35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입니다.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세부)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
시간급
일 환산액 (8시간기준)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2026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9%
290원
2025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
170원
2024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40원
2023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460원
2022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1%
440원
2021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130원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
240원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820원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1,060원
2017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440원

최저임금의 특례 (최저임금의 90% 적용)

대상자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 (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됩니다.
    • 2026년 : 10,320원의 90% = 9,288원
    • 2025년 : 10,030원의 90% = 9,027원
    • 2024년 : 9,860원의 90% = 8,874원
    • 2023년 : 9,620원의 90% = 8,658원
    • 2022년 : 9,160원의 90% = 8,244원

비대상자

  • 1년미만 근로계약자 (최저임금 100% 적용)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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