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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7,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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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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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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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절차
회사가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은 노동부에 지급신청하면 회사의 도산 내용(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과 체불된 임금 내역을 확인받아 노동부의 지급의뢰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임금 명세서
1. (근로자→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한 경우 또는 사실상 도산(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도산한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청(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제출)은 재판상 도산(파산선고등) 또는 사실상 도산(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등 확인 신청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동부) 대지급금 관련 사실 확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등 확인신청서를 접수받는 노동부는 도산한 회사에 현지출장과 근로자 조사(체불임금,고용보험가입이력,급여통장 거래내역 등)를 통해 신청인(근로자)이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과 회사로부터 임금이 체불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대지급금 계산내역 등을 확정합니다.
사실확인 기간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 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연장된 기간에도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4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상 도산인 경우
신청인(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 사유가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라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노동부가 이미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과정에서 도산한 회사의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파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확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2) 재판상 도산인 경우
신청인(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 사유가 법원의 파선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재판상 도산한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또는 관재인, 관리인 포함)에게 '재판상 도산 발생 현황보고서'를 제출받거나 법원의 파산 또는 회생 결정공고문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근로자)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노동부는 대지급금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대지급금 지급요건 등이 확인되면 신청인(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보냅니다. 만약 대지급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불가한 항목과 사유를 명시한 확인불가통지서를 보냅니다.
-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는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적격' 판정 의견으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 의견으로 기재됩니다.
- '적격' 판정 의견이 기재된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는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항목별 금액과 전체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의 기재된 내용(부적격 의견 또는 지급되는 대지급금 금액)과 확인불가통지서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통지
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신청인(근로자)이 노동부에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내 신청인(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로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절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도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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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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