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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l 15,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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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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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category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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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09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은 다음의 2가지 핵심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칩니다.
- 사업이 폐지(폐업)되었거나 사업이 폐지(폐업)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사업 폐지 요건(자세히)
-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임금 지불능력 부족 요건(자세히)
신청자격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의 효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그 회사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노동부는 신청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되, 증빙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행정전산망을 통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 | 근로자 |
| --- | --- | --- |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 체불근로자 |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 노동부 | 근로자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 결과를 통지합니다. |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불근로자 |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사실 확인 | 노동부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퇴직일, 퇴직당시 나이, 체불액, 도산대지급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
| 확인결과 통지 |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확인된 사실상 도산의 내용과 체불임금액, 지급하는 체당금액 결과)를 통지합니다. |
| 지급청구서 송부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보냅니다. |
| 도산대지급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체불근로자의 금융계좌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
(참고2)재판상도산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
재판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절차 | | 근로자 |
| --- | --- | --- |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불근로자 |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요청 | 노동부 |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 확인결과 통지 |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확인된 재판상 도산의 내용과 체불임금액, 지급하는 체당금액 결과)를 통지합니다. |
| 지급청구서 송부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보냅니다. |
| 도산대지급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체불근로자의 금융계좌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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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도산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체당금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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