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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단어 수 3325읽는 시간 9 
2024년 7월 1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14,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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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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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category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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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09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이란,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노동부가 퇴직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 용어는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된 회사에서 임금체불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

사실상 도산은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인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노동부가 결정합니다.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일 것

  •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대상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퇴직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일 것

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이 법률상의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재판상 도산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반면, 사실상 도산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사실상 도산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 요건

노동부에 의해 회사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된 경우, 그 회사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장에서 퇴직할 것 (퇴직기준일 충족 여부)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할 것 (법정 신청기한내 신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삭제 <2015. 6. 30.> 2. 삭제 <2015. 6.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6. 9., 2021. 10. 14.>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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