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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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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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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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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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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3, 2026 13:31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란 ?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 날
최종3개월 임금이란?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
-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연간지급액의 1/4)만 산입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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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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