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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은?
단어 수 1166읽는 시간 3 
2024년 12월 5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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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ate
Dec 5,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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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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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여성
category
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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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2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연금)

저는 2003년 1월1일~3월31일까지 출산휴가중입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육아휴직 도중인 6월 1일자로 퇴직을 하게되면 저의 퇴직금 산정일은 언제부터 언제가 되는지요?
퇴직금 지급 기준
제가 궁금한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그 자체는 계속되는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중지될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회사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연금의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회사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DB형퇴직연금)를 산정하는데 있어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통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회사는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데,  회사가 지급한 임금총액 중 회사가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 중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 중 육아휴직기간(또는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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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퇴직연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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