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BEST Q&A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단어 수 459읽는 시간 2 
2023년 7월 2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23, 2023 00:00
slug
403259
summary
tags
임금
category
BEST Q&A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8:20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당 9만원을 받습니다. 일주일이면 90,000원*6일=540,000원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줍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 그 일급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고정적인 일급 외에 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수당이 있을 때에는 월단위로 지급되는 그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하여 정액일급과 합산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시 :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일급은 90,000원 그외 매월 고정적으로 15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 정액 일급 : 90,000원
  • 월 고정수당(150,000원)의 통상임금 환산금액 : 150,000원 / 209시간 = 718원
  • 1일 통상임금 : 90,718원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209시간

관련 정보

 

 

🏷️ 연관검색어

#일급제 #통상임금 #일당제
이전 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다음 글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