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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단어 수 752읽는 시간 2 
2023년 7월 30일
2026년 4월 11일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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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Published
date
Jul 30, 2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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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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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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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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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20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퇴직금만 별도로 모든급여 상여금 및 수당 연차수당까지 다 포함하여 매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하루 결근하는 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래 연차수당이란게 휴가로 사용하는거지만 저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그달 그달 지급하고있습니다.

답변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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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쉬더라도 유급처리 되는 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귀하가 말하는 연차수당이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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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차휴가 #연차수당 #포괄임금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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