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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단어 수 355읽는 시간 1 
2010년 7월 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6, 2010 00:00
slug
4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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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여성
category
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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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또 다른 답을 제시해서요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3월17일부터 산휴를 시작합니다. 즉.... 3월 17일 ~ 7월 14일 (90일) 를 산휴기간으로 사용할수 있지요. 그럼 7월 15일부터 최대 320일인 2006년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저희 인사부에서는 계속 산휴시작일인 3월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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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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