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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6, 2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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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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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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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또 다른 답을 제시해서요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3월17일부터 산휴를 시작합니다.
즉.... 3월 17일 ~ 7월 14일 (90일) 를 산휴기간으로 사용할수 있지요.
그럼 7월 15일부터 최대 320일인 2006년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저희 인사부에서는 계속 산휴시작일인 3월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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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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