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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단어 수 439읽는 시간 2 
2010년 7월 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6, 2010 00:00
slug
4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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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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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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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8
잉용직으로 간병일을 하고 계신분의 궁금사항을 문의합니다. (올라온 글에대해 시원스레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12시간 또는 24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는데 12시간 근무시에는 쉬는시간이 1시간정도이며, 24시간 근무시에는 6시간정도라합니다. 장기로 근무시엔 1달 2번 쉬신다합니다. 간병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일을 받으시고 월회비는 3만원을 납부합니다.(그 달 일을할경우만) 그리고 수수료는 12시간 하루 근무시 1,200원을 24시간 하루 근무시 2,000원을 협회에 드리고 계신다고합니다.(보호자쪽에선 12시간-일당 3만원,24시간-일당 5만원 받으심) 첨 가입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일을 드러가실때마다 협회에서 작성해도 가능하냐하여 승낙하셨다고 하십니다. 일일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회비 소개요금을 맞게 주고 일하는지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협회와 보호자쪽에서 체결한 일당이 적합한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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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가사사용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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