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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단어 수 428읽는 시간 2 
2010년 7월 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4, 2010 00:00
slug
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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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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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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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6
수고가 많으십니다..앞에 각종 상담사례를 보았으나, 철야근무에 대하여 시급 또는 일급에 대해서만..나와있어서 저희 회사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 급여지급 형태 : 월급직 * 근로 시간 : 08:30 ~ 17:30 (8h) * 저희 회사는 철야근무를 하였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시급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월급직 같은경우 전일 철야를 하고 담날 아침 08:00 퇴근을 하였습니다.
질문1. 이때, 다음날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이므로,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공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2. 만약 철야 다음날 유급 처리를 해줄때, 담날 17:30까지 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지? 질문3. 월급직의 경우  새벽 03:00까지 근로를 했을시, 심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급직의 경우 특별히 심야수당을 주지 않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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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야간근무 #대체근로 #임금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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