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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단어 수 448읽는 시간 2 
2014년 11월 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3, 2014 00:00
slug
4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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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임금
category
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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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4
저는 현재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008년도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을 적용하고 현재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월 최저임금인 1,100,840 + 월 야간근로수당 183,980 = 1,284,820을 기본급으로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제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돈(24만원 가량)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기본급 및 제수당에 질문 드립니다. 1. 올해의 기본급보다 받고 있는(또는 받게될) 기본급이 적을 경우  위의 최저 금액대로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 제수당 항목이 올해의 기본급에 적용하여 상향하는지 그리고 기본급이 상향 됨에 따라 월 지급 총액을 줄일 목적으로 제수당을 기존 금액보다 줄 일 수 있는지 또는 기본급에 맞춰 상향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일때 포괄산정임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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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24시간격일제 #최저임금 #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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