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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9,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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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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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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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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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0
1. 노동부에 진정(고소,고발)
남녀 차별, 성희롱 사건은 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또는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남녀 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고발의 주체는 피해자 또는 제3자입니다.
- 남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 : 진정 또는 고소
- 피해 당사자 외에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 : 진정 또는 고발
남녀 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고소,고발의 상대방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신청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고소,고발) 제기 후 출석과 진술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보통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오고,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이름, 연락처, 출석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하면, 우선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출석일에 준비된 자료를 가져가되 추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 최초 조사 시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꼭 수정을 요청하여 최종본에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진정(고소,고발)의 결과
남녀 차별 또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즉시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기한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라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시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진정사건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처음 진정했을 때 사건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남녀 차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즉 피해 당사자 이외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건과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리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취지는 노동부에 진정할 때와는 달리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남녀 차별 또는 성희롱 성립 여부에 판단 외에도 행위자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행위자 또는 사용자에게 위자료 지급 권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권고, 회사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의 권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권고 등 좀 더 폭넓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사항은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조사 출석과 진술시 유의점
조사관이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출석요구, 진술 청취,자료제출요구, 실지 조사 등)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합니다. 인권위에서는 합의를 권고하기도 하고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의 결과
조사결과 남녀 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손해배상이나 재발 방지 교육 수강 등을 권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 이관시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 징계 등)
남녀차별,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성차별, 성희롱)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남녀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찰에 고소 고발
1)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불법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상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검찰의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입니다..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내용
| 형사처벌 | 해당조문 | 위반내용 |
| --- | --- |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조(임금) 제1항 |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6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5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19조(육아휴직) 제3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6항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5항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 |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
|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3항 |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
|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3항 |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제7조(모집과 채용)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
|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
|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
| 제19조(육아휴직) 제1항ㆍ제4항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6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3항 |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2) 수사
고소 고발은 사건 발생 장소의 관할 경찰서 또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이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합니다. 경찰 또는 노동부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수사 의견 시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검찰의 수사 종결
(1) 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벌금 등을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함께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분합니다.
- 기소유예 : 범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기소중지 : 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것
- 혐의없음 : 무혐의, 죄가 안 됨. 증거불충분 등
- 공소권없음 : 수사 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함
4)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1) 항고
검사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유를 포함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 사건의 재수사 신청(항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을 직접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그 결정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재정신청 수락결정이 있은 때에는 공소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3) 재항고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여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에 재항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에 민사소송
성차별, 성희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업주 또는 행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 보호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제공의 의무 이외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를 행하면서 다른 손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비록 행위자(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행위자의 배상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 (사업주)의 배상책임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권리구제 개요
구제방법 | 대상(행위) | 대상자 | 관련 법규 | 결과 |
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 성희롱, 성차별 | 사업주, 행위자 | 남녀고용평등법 | (진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입건 송치 (고소,고발) 수사, 검찰 송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성희롱, 성차별 | 행위자, 사업주, 법인, 단체, 국가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 행위자,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손해배상, 교육수강 등 권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성희롱, 성차별에 따른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 사업주(사용자)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 부당징계 결정,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성희롱, 성차별 | 사업주(사용자) |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 행위중지, 배상 |
검찰 고소, 고발 | 성희롱,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형사처벌되는 법 위반 행위 | 사업주, 행위자 |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처벌법, 형법 등 | 수사, 기소, 처벌 |
민사소송 | 성차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 | 사용자, 행위자 | 민법 | 손해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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