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봉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단어 수 305읽는 시간 1 
2014년 5월 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May 6, 2014 00:00
slug
403860
summary
tags
퇴직금
category
연봉제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08:06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노동부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 시행이 비록 2006.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그래도 기존의 미지근한 태도에 비하면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 연관검색어

#연봉 #연봉제 #연봉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이전 글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다음 글
연봉제와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