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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상식
명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단어 수 459읽는 시간 2 
2019년 1월 11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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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ate
Jan 11, 2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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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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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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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7:55

퇴직금은 누가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에게 비록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임금 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이며 퇴직금 등 임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 그 자체가 직접 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회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도 실제 행위자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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