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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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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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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6 07:54
평균임금과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계산해야할 필요(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 (퇴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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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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