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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단어 수 456읽는 시간 2 
2026-01
2026-08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자격상실을 한 장에 모아 신고하는 서식이다. 서식 상단에서 신고할 보험을 골라 표시하고,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별 상실 내역을 적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서식 구성

  • 신고 대상 보험 선택(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소재지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번호
  •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자격상실 부호
  • 자격상실 연월일
  • 보험별 보수총액(당해연도·전년도)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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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자격상실 신고서(4대보험)
서식6-자격상실 신고서(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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