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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7, 2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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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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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6 07:54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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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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