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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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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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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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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6 09:13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사용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하지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시간 비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되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단시간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시간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연차휴가시간에 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액을 미사용연차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 (산정된 연차휴가시간 - 사용한 연차휴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3.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입사 1년차, 1년간 80%이상 출근)
연차휴가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 60시간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60시간÷4시간 = 15일)
-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 (60시간÷8시간 = 7.5일)
- 이 경우, 연차휴가를 7일 부여하고,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 유급처리)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20시간(5일×4시간) 사용한 것이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시간) 40시간(60시간-20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입사 2년차, 1년간 80%이상 출근)
연차휴가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 90시간
휴가 관리 시스템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6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90시간÷6시간 = 15일)
-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1.25일입니다. (90시간÷8시간 = 11.25일)
- 이 경우, 연차휴가를 11일 부여하고,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휴가에 대해 6시간 유급처리)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30시간(5일×6시간) 사용한 것이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시간수 60시간(90시간-30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입사 3년차, 1년간 80%이상 출근)
연차휴가
16일×(24시간÷40시간)×8시간 = 77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9.625일입니다. (77시간÷8시간 = 9.625일)
- 이 경우, 연차휴가를 9일 부여하고,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 유급처리)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40시간(5일×8시간) 사용한 것이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시간수 37시간(77시간-40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또는 통상근로자로 복귀(전환)시 연차휴가
통상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그외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단축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
연차휴가
15일×8시간 = 120시간
-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근속기간 1년)였던 당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환산하는 경우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해당 근로자가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를 일수로 환산하는 경우 1일 6시간씩 산정,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120시간÷6시간 = 20일)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 5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휴가에 대해 6시간 유급처리)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30시간(5일×6시간) 사용한 것이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시간수 90시간(120시간-30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
연차휴가
16일×(24시간÷40시간)×8시간 = 77시간(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근속기간 3년)였던 당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77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통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77시간의 연차휴가를 일수로 환산하면 1일 8시간씩 산정, 총 10일(77시간÷8시간=9.6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차휴가를 9일 부여하고,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 유급처리)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40시간(5일×8시간) 사용한 것이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시간수 37시간(77시간-40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중 6개월간 통상근로를 하고, 나머지 6개월간 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
연차휴가
① 통상근로자 기간 연차휴가 [(15일×8시간)÷(0.5년)] = 60시간
② 단시간근로자 기간 연차휴가[15일×(30시간÷40시간)×8시간÷(0.5년)] = 45시간
1년간의 전체 연차휴가 = ① 60시간 + ② 45시간 = 105시간
- 통상근로자 기간(6개월)의 연차휴가와 단시간근로자 기간(6개월)의 연차휴가를 합산하면 휴가시간수는 105시간 (통상근로자 기간 연차휴가 시간수 60시간+단시간근로자 기간 연차휴가 시간수 45시간)
- 해당 근로자가 10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를 일수로 환산하는 경우 1일 6시간씩 산정,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105시간÷6시간 = 17.5일)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휴가에 대해 6시간 유급처리)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30시간(5일×6시간) 사용한 것이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시간수 75시간(105시간-30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생략)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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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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