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2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인사평가 목적의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 자체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회시.

질의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제도 도입과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승진 등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일환이라면 제도 도입여부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법령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개별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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