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면 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단어 수 387읽는 시간≈ 1 분
2006-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168 · 회시일: 2006-01-17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이전 글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다음 글
수수료 분배 방식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