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H빔 인양용 학카는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가 아니라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기준과-162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H빔을 인양하는 데 쓰는 학카 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은 가능하나 안전계수 등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답변함.

질의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려는 제품(학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 (클램프 포함) 등 안전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정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고시 제35조제5호에서는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조: 클램프(본체 및 덮개와 볼트, 너트 및 핀 등), 철골용 클램프(부착부, 긴결부 및 접합부 볼트 또는 리벳 등)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카는 상기 안전인증 정의, 구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및 제168조 등에서는 클램프의 경우 안전계수 3이상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율이 확보된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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