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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요양 중도인출은 의료비가 연간임금 125/1000 초과 시 가능

단어 수 702읽는 시간≈ 2 분
2020-04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821 · 회시일: 2020-04-2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에 따른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산정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사실만 입증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 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가입자가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하기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의료비 일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가입자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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