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적립금 청구 가능
퇴직연금복지과-991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어떻게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서류를 갖춰 금융기관에 청구하면 되고, 지분 다툼은 민법 소관이라는 답이다.
질의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IRP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은 각자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P계정에 적립된 적립금은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상속인은 가입자의 사망사실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간의 지분 청구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