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LED 안전벨트 및 안전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40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야간·터널 등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확인용 LED밴드와 추락위험구역 식별용 안전 타포린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질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 밴드 및 추락위험지역 안전 LED 타포린”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 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선박내부․탄광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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