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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저장시설은 제외, 사용시설은 기준수량 초과 시 대상이다

단어 수 182읽는 시간≈ 1 분
2002-09
2026-10

개요

출처: 산안68320-402 · 회시일: 2002-09-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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