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68320-402 · 회시일: 2002-09-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회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이전 글재직 중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 여부와 기재범위다음 글같은 단지 두 현장은 한 사업장으로 보되 관리비는 공사별로 정산한다다음같은 단지 두 현장은 한 사업장으로 보되 관리비는 공사별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