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저장탱크 보유 알루미늄 용해공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산업안전과-147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용해로 등 인화성가스 취급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50톤 용량의 LPG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에 따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내 보유설비 중 위 시설을 제외한 인화성가스
취급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