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자율학습 시청각교육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인정 요건
안전보건정책과-9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전산망을 통한 시청각교육은 자료 제공량, 질의응답 시스템, 수강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며, 강사 참여 없는 단순 PC교육은 인정되기 어렵다.
질의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