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는 중간난간대 평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

산업안전과-2149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시스템비계의 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가 안전난간 구조기준과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중간난간대가 평행하지 않아 기준에 맞지 않으며 인증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 답했다.

질의

1.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를 자료와 같이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첨부 자료의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의 선행안전난간대는 가새형으로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은 형태로써 이 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과 평행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증하는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하신 안전난간 선행공법 시스템비계가 수평재 대신 교차가새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인증기준에서 정한 동등한 성능 이상이 확인될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위 시스템비계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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