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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투광등 유리 교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어 수 164읽는 시간≈ 1 분
2002-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34 · 회시일: 2002-01-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가설 투광등에서 등갓의 유리가 깨져 교체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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