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스공급시설과 무관한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산업안전팀-236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서 제외되지만,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출대상이다.

질의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경유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이상 제조․ 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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