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504 · 회시일: 2018-09-03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자는 없으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시
확 정 급 여 제 형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퇴 연 장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금 제 도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 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 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