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공간의 단순 시약 교체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아님
산업안전기준과-1124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설비의 개조·분해·철거 없이 단순히 화학물질 시약만 교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질의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분석을 위해 황산(중량비율 1%이상)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작업에 해당 하는지?
* 황산 시약 교체 작업(밀폐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됨)
- ① 새로운 황산 시약을 가져온다(1~2L 말통).
- ② 기존 시약 뚜껑을 열어 캐비넷에서 제거한다.
- ③ 새로운 황산 시약을 캐비넷에 넣는다.
- ④ 새로운 황산 시약에 뚜껑을 제거하고 기존시약 뚜껑으로 교체 (기존 시약 뚜껑에 황산펌프와 연결된 호스가 있음)
회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