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탈락방지 안전인양 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62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 볼트 해체로 인한 낙하 재해를 막는 안전장치의 인건비와 자재비는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 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