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결과 통보기한 기산일 및 질병유소견자의 범위

산보68307-22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수건강진단은 필수검사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직업성이 아니어도 표적장기 이상소견이 있으면 질병유소견자에 해당한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 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반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반질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았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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