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기관 선정 방법 및 비용 부담 주체
산보68307-63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건강진단기관은 노사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다.
질의
1. 건강진단 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시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비용을 회사 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 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 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 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