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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청소·경비용역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가 아니다

단어 수 339읽는 시간≈ 1 분
2000-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68320-2 · 회시일: 2000-01-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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