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책임 범위와 자격기준

산업안전과-3080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에게 조정자 업무수행 책임까지 지우기는 부담스러워 현행 법대로 추진하며, 조정자 자격은 공사감독자·감리책임자 등으로 엄격히 한정했다는 답변.

질의

1. 발주처나 CM(감리)에 배치를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운영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실효성 있는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시

1. 질의 1 관련
○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의무 뿐 아니라 조정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초기시행 단계임을 감안하면 발주자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 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주된 공사 감리책임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그 자격을 엄격히 한정하여 규정하였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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