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
법률 제18425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 기준일 2026. 10. 12.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맡긴 조문 26개 (법률 조문 전체 42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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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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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6. 1.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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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4., 2011. 7. 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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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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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1. 10.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9. 11. 26.>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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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1. 7. 25., 2021. 8. 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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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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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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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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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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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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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개정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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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17.>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10. 1.>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5(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8조(수수료)
①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내야한다.<신설 2026. 3. 12.>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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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6. 3. 12.>
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 보유증명서: 4,000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6. 3. 12.>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⑤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26. 3.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경비 충당, 그 밖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6. 3.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6. 8. 11., 202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펼치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 7. 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 10.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펼치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나머지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삭제<2024. 8. 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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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펼치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개정 2007. 12. 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07. 12. 27.>
펼치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나머지
③ 삭제<2007. 7. 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0. 6. 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개정 2007. 12. 27.>
[전문개정 2002. 12. 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 10. 26., 2020. 5. 26., 2023. 12. 19., 2024. 5. 7.>
펼치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나머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펼치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나머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개정 2010. 6. 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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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개정 2019. 11. 26.>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신설 2011. 7. 25.>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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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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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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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12. 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 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본조신설 2020. 11. 2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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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 증명을 위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피공제자,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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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신고를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⑥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6.]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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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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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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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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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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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6.>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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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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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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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개정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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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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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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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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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65세를 말한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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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65세를 말한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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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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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고 당시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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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4.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9. 11. 26.>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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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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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5.>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1. 7. 25.>
3. 삭제<2011. 7. 25.>
4. 삭제<2019. 11. 26.>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
⑤ 삭제<2011. 7. 25.>
⑥ 삭제<2011. 7. 25.>
⑦ 삭제<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5.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